고병원성 AI 발생,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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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
  • 병원신문
  • 승인 2020.12.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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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현장출동팀 살처분 현장에 파견

질병관리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 정읍시 가금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중앙과 지자체에서의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12월 1일 밝혔다.

AI는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으나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 사례는 없다.

질병관리청은 살처분이 시행된 농장에 대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11월 28일자로 현장출동팀을 파견했다.

현장출동팀은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미접종자 대상), 개인위생수칙 교육 실시 등 정읍시 AI 인체감염 대책반 활동을 지원했다.

아울러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토록 당부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에 AI 인체감염 의사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신고를 안내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0월부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종합상황실(EOC)을 통한 24시간 근무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에게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 비축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요청토록 당부했으며, AI 인체감염 의사환자 발생 시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전국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대응센터를 준비시키는 한편 확진 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일반 국민들은 축산농가 또는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AI 발생 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및 정해진 기간 동안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하며,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1339로 신고토록 당부했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H5N8형 AI에 대해 “일반 국민은 야생조류나 AI 발생 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어 축산방역당국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AI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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