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단체,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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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단체,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8.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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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원 이행·안정적 지원 방안 연내 확보 요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일동, 공동 성명 발표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수준 결정전에 정부는 국고지원 정상화 우선 이행하라!”

오는 8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앞두고 가입자단체들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우선 이행을 정부에 요구했다.

건정심 가입자단체 위원 일동(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YWCA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은 8월 20일 공동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이행과 현행 국고지원 규모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로 정한 법의 취지대로 법개정을 포함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인 국고지원 방안을 올해 안에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와 정부 지원금으로 재정이 충당된다. 정부지원금은 법적으로 예상 수입의 20%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15% 지원을 제시한 상태지만 이조차도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가입자단체들은 정부가 제시한 지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 재정은 모두 국민의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 진단과 치료(1,150억원), 재난지역의 주민과 취야계층의 건강보험 경감조치(9,496억원), 의료기관의 각종 재정지원 등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될 곳은 예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다.

가입자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이런 상황에서 법령에 명시된 20%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조차 정상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 없이 오로지 국민의 보험료 인상만을 요구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려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건강보험과 국고지원에서 50%씩 부담하기로 한 보험료 경감금액 중 국고보전 금액(4,748억원)이 하루 빨리 건강보험 재정으로 교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택한 나라의 경우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에서 재원을 지원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으로 우리나라(2020년 14%) 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가입자단체들은 “그동안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은 정부의 국고지원 20%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투쟁해 13%대에 머물러 있던 문재인 정부의 낮은 국고지원율을 작년에는 14%까지 끌어올렸고, 2022년까지만 지원하기로 하는 법내용과 불안정한 국고지원 방식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받았다”면서 “하지만 현재까지 법 개정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정부와 가입자 위원들은 국고 지원률과 관련한 줄다리기를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건강보험 재정은 대부분 의료기관으로 들어가지만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확산으로 전대미문의 경제·고용위기에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한 의료계에 대한 보상과 이후 닥쳐올 제2의 위기에도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수가 협상 시 환산지수 1.99% (9,416억 원) 인상에 가입자 단체도 동의했다”면서 “이제 정부가 먼저 국민을 위해 약속을 지키고 공적 책임을 다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입자단체들은 “우리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의 문제의식과 요구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기 이전에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 20%를 2021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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