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보단 보건의료인력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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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보단 보건의료인력 확충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5.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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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에 반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 여당이 원격의료 허용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5월 18일 성명서를 내고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5월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디지털 기반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과 코로나 방역을 계기로 시범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기 특별연설을 통해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포스트 코로나’ 중점 육성 사업으로 꼽았으며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더불어민주당 당선이 포럼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 검토 의견을 밝혔다.

여기에 5월 15일 보건복집 김강립 차관은 중앙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운 기술을 의료와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계류중”이라며 “의료 이용의 사각지대나 현 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에서 “현 정부와 여당은 지난 보수정권이 추진한 원격의료를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꼽아 비판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이를 반대했었다”면서 “정부·여당에서는 원격의료 대신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코로나 19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이서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본인들이 비판했던 원격의료와 이름만 다를 뿐 방향은 같다”고 비판하며 “코로나19 사태를 빌미 삼아 의료영리화 물꼬를 트려는 원격의료 도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원격의료가 의료영리화 정책과 연계돼 있다고 경계했다. 원격의료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운운하며 등장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 예외적인 전화상담 처방만으로 ‘뉴딜’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은 만큼 정부·여당이 말하는 비대면 진료 허용은 의료영리화 재추진을 위한 초석으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현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18년 이미 원격의료 도입을 시도했으며, 이와 함께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를 추진했다”면서 “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4월 29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는 ‘의료정보 상품화’를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 중 하나로 꼽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선긋기는 의료법 제17조 1항이 진료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진찰’을 우회해 원격의료가 가능한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또 스스로 부정해왔던 의료영리화를 추진했을 때 닥쳐올 저항감을 낮추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가 본격화될 경우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원격의료 경쟁이 심화됐을 때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병·의원이 살아남기 어렵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는 원격의료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의료전달체계까지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지금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환자를 진찰할 수도, 치료할 수도 없는 원격의료가 아니라,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이다”면서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만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절박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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