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F, 에이즈 치료약에 印 특허법 적용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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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F, 에이즈 치료약에 印 특허법 적용은 곤란
  • 윤종원
  • 승인 2006.04.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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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새 특허법이 에이즈 치료약에 적용되면 수 백만명의 에이즈 환자들이 싼 치료약을 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국경없는 의사회"(MSF)가 경고했다.

최근 30여년간 제조공정을 달리하는 조건으로 세계 각국의 유명 특허약에 대한 복제를 허용해 왔던 인도 정부는 지난해 유명 특허약의 복제를 전면 금지하는 특허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인도는 최근 스위스 로슈사의 C형 간염 치료제에 대해 처음으로 20년간 유효한 특허권을 부여한데 이어 지금은 에이즈 치료제 `콤비비르"의 제약사인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에 대한 특허 심사를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MSF는 뉴델리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콤비비르에 특허권이 부여된다면 세계 각국의 에이즈 환자들이 저렴한 치료약을 더 이상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현지 언론이 31일 전했다.

성명은 "물론 특허가 인정된다 해도 지금까지 카피약을 만들어 왔던 회사들은 같은 약을 계속 제조할 수는 있지만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니푸르주에서 활동중인 MSF의 펠로레브 페러슨은 "우리가 돌보는 에이즈 환자 6만여명 가운데 5만명이 인도에서 제조되는 카피약을 사용하고 있다"며 "값싼 카피약은 많은 환자들을 살리는데 가장 절실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인도 인권단체들도 콤비비르의 경우 신약이 아니라 이미 사용되고 있던 두가지 약을 결합시킨 것에 불과한 만큼 특허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탄원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한편 인도가 국내 제약업계의 타격을 무릅쓰고 기존 특허법을 고친 것은 WTO(세계무역기구)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인도는 기존 특허법 덕분에 제약산업이 양적으로 세계 4위로 성장하는 등 IT(정보기술)에 못지 않은 제약강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인도 제약산업은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월등하게 낮은 가격으로 가치 기준으로는 세계 13위에 랭크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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