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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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법 국무회의 통과
  • 정은주
  • 승인 2006.02.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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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과정 거쳐 2008년 7월 시행
치매나 중풍노인을 위한 공적수발서비스 제도 시행을 위한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이 2월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예정대로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그간 가족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수발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돼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나 중풍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과 수발, 시설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노인수발보험의 가입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가 되며,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노인수발보험료율을 곱해 산정,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한다.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4세 이하 가운데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방문해 심신상태 등을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릅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대상자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중증노인에 대해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하고 2010년 7월에는 중등증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수발급여는 가정에서 수발을 받거나 목욕이나 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의 재가수발급여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설수발급여,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족수발비와 특례수발비, 요양병원수발비 등을 현금으로 받는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나뉜다.

수급자는 재가 및 시설수발급여 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게 되고 나머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번 법제정에 따라 노인수발보험료 납부 및 수발급여 서비스 제공은 2008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은 내주중 국회에 제출돼 최종입법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복지부는 금년 말까지 법률안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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