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발에 따른 의료적관리 건보서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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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발에 따른 의료적관리 건보서 급여화
  • 정은주
  • 승인 2005.12.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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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식 교수, 노인수발보장제도 개선방향 지적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장제도에서 의료적 서비스를 배제하고 수발서비스에만 한정할 경우, 수발에 따르는 의료적 관리나 처치 서비스를 건강보험의 급여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강보험과 수발보장의 급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아울러 건강보험에서 규정되지 않은 서비스를 급여화하는 조치가 수발보장법 제정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12월 9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마련한 ‘국민이 원하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노인요양보장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 ‘노인수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이규식 교수는 수발보장의 기본원칙과 명칭변경, 사업 관리주체, 재원조달 등에 있어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나섰다.
즉, 명칭의 경우 법안대로 수발보장으로 하더라도 장기요양의 원칙에 맞게 서비스의 체계화와 연속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

다만 수발보장에서 의료적 서비스를 빼고 수발서비스에만 한정할 경우 수발에 따르는 의료적 관리나 처치 서비스는 건강보험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왕진진료와 같은 방문서비스의 등의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하는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 현재 건강보험 재정형편으로는 급여확대가 어려워 수발보장에서 필요한 의료나 처치의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의견이다.

그는 사업관리주체와 관련해선 건강보험공단이 주가 되고 수발평가원을 별도 설립하면서 예방사업은 지자체가 담당하게 되면 조직이 3원화가 되어 효율성을 상실하므로 지자체가 관리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때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현재 보험료와 정부지원으로 이뤄지는 방식은 한계가 있고 충분한 급여를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를 기준으로 수발보장세를 신설해 중앙정부가 조달하는 방안과 일본과 같이 재원의 50%는 보험료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50%는 정부가 담당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때 1안의 경우 보험료의 불형평성을 개선하고 보험료 징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반해 일시적인 물가상승과 정액세에 대한 소득역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2안은 수발보장 재정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므로 입법안에 비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건보에 치중하면서 발생하는 재정의 취약성을 벗어날 수 있는 반면 근로자 및 기업의 부담 증가와 건보공단에 징수 수수료 지급, 재정당국의 반발 등의 단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규식 교수는 사업대상자와 관련해 지자체를 사업관리자로 할 경우 대상자에 장애자도 포함하고 연령에 구분없이 수발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포함시키되 경증인 경우는 민간자원단체 등의 협력을 얻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발보장 급여는 중앙에서 결정해 표준화시키되 예방을 위한 조치는 자치단체에서 결정하고, 수발서비스의 대상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 량을 고려해 4-5등급으로 구분하는 내용의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정인과 기획이사는 “노인은 단순수발보다 의료적 서비스를 더 절실히 희망하고 있다”며 “고령화에 의한 노쇠현상과 신체적 정신적 만성퇴행성 질병에 의한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기능에 장애가 생기거나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들에게 기존 만성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회복이 가능하도록 재활, 의료, 복지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신의 장애 판정은 주치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윤순녕 부회장은 “요양과 수발은 근본적으로 분리될 수 없으며, 본제도의 취지가 수발서비스 뿐만 아니라 간호 등 요양서비스 제공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안의 취지에 입각해 노인요양보장법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재가서비스시설 중 방문간호시설 개설자 확대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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