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척결되면 병원계 재정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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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척결되면 병원계 재정 혜택"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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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특사경, 끝까지 추진하겠다"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 모두 요양기관에 돌아갈 것"
▲ 김용익 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특사경 법안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용익 이사장은 12월27일 출입기자 송년 간담회에서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법안 통과를 위해 우리는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미 데이터 분석을 다해서 어느 병원이 사무장병원인지 거의 안다”며 “헛발질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그냥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자료 확인을 하고 적발해 일반 병의원의 피해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했다.

공단 특사경 법안이 통과되면 병원협회 등과 어떤 방향으로 할지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공단이 추정하는 사무장병원은 700개 이상이며, 1조원 규모라고 한다.

김 이사장은 “특사경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면 일반 병원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며 “병원계에 이익이 되면 됐지,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만을 척결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 병원을 괴롭히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생충 약을 복용하면 영양상태가 좋아지듯 사무장병원 30개를 우선 적발하면 나머지 사무장병원은 제 발로 문을 닫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적발한 것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무장병원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병원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했다. “병원을 운영하다보면 돈을 차용할 수도 있다”며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일부에서 특사경이 부당, 허위청구까지 단속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법을 완전히 고쳐야 한다”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른 개설조항에 대해서만 권한을 부여 받는 것”이라고 했다.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문재인 케어 추진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시행되는 거라 효과를 확인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 케어에 누적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회계상 적자가 표시될 뿐이며, 보장률 또한 단계적인 추진이라 자료 축적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내년에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급여를 제외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며 “비급여를 코드화해서 비급여 시행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과에 따라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원가분석을 위한 패널병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직영병원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단 직영 요양시설을 확대해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원가 분석도 해 커뮤니티케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단 커뮤니티케어 추진기획단은 장기요양상임이사와 급여상임이사가 공동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다고 한다.

MRI 검사 급증과 관련해서는 “어디서 왜 늘어나는지, 어느 지역, 어떤 종별에서 왜 많이 늘었는지 봐야 성격을 파악할 수 있고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면 좋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내년에는 의료계와 협조체계를 잘 만들어가는 해가 됐으면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모두 요양기관의 것이며, 절감한 만큼 요양기관으로 다 돌아가 의료서비스 제공과 좀 더 나은 수가로 활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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