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적법한 육아휴직 운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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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적법한 육아휴직 운영(1)
  • 병원신문
  • 승인 2019.12.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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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 안치현 대표 노무사
최근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이 개정되면서 육아휴직 제도 자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정부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활용을 장려하고 각종 지원도 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육아휴직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①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거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며, 종료일에 만 9세 이상 및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 되더라도 관계없다), ②해당 병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은 성별 관계없이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부모가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다.

기간제 근로자이든, 파견 근로자이든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아님은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가 2019년 8월 1일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병원에서 승인한다 하더라도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1년 후인 2020년 7월 31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근로계약기간대로 2019년 12월 31일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해야 하고, 파견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해야 하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위 ‘2년’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해주고 싶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①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②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해도 된다. 병원은 이 기한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해주되, 위 기한을 지키지 않고 촉박하게 신청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예컨대 원래 30일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 근로자가 2019년 11월 1일에 2019년 11월 15일부터 휴직하겠다고 한 경우, 병원은 2019년 11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휴직개시일을 변경 지정할 수 있지만, 신청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휴직개시일을 변경할 수는 없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그 자녀가 사망하거나 그 자녀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육아휴직 종료사유)에는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병원에 알려야 하고, 병원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 사유가 아닌데 육아휴직 중이던 근로자가 조기복직하겠다고 했을 경우 병원이 반드시 이를 승인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반드시 1회만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2회, 3회 분할도 병원과 근로자가 서로 동의한다면 가능하다. 다만 병원이 2회, 3회 분할에 대해서 반드시 승인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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