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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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10.2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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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이나 보상 목적의 진단서 및 의무기록 수정 강요 금지 필요
대한정형외과학회, 최근 의사 피습 사건 관련해 성명서 발표

대한정형외과학회(이하 학회)가 최근 서울 모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의사 피습 사건에 대해 보험금 취득 목적의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거부에 대한 파렴치한 보복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회는 10월25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고를 단순 의료사고 불만으로 치부하고 지나칠 경우 제2, 제3의 피해 의사가 나올 것이라며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우선 학회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신체 폭력 및 폭언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학회는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상해로 축소되서는 안돼고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상해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면서 “주취나 심신 미약 등의 적용을 무조건 배제하고 벌금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료인 폭행 방지법을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넘어 진료현장 전반에서 적용돼야 하고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외 의료기관 직원에 대한 폭력 역시 동일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학회는 “단순히 의료진이 대피할 수 있는 통로나 보안요원의 배치만으로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서 “저수가 정책으로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 치료인력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통해서만 의사-환자 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며 이런 불행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

학회는 “더이상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의사를 부도덕하게 비치게 하는 원칙 없는 삭감으로 의료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면서 “의료 체계를 왜곡하는 정책과 제도를 개편하고 치료에 집중하고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회는 의료인들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목적으로 진단서 및 의무기록의 수정을 강요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료진은 최근 외래 진료에서 보험약관에 따른 장애진단이나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서를 요구받는 일이 많다며 의사의 진단서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환경에서 이견에 따른 다툼의 소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 의료진과 환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

학회는 “의료진이 의학적인 지식과 양심에 따라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작성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기록에 대한 권리를 침범하는 어떠한 요구나 위해를 법으로 금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환자는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의사에게 의무기록과 진단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요구할 수 없게 해야 하며, 이러한 허위진단서 작성 교사 및 미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의료진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하고 재발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 보호관찰을 명하고 의료기관들에게 그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장애진단서 발급과 관련한 현행 법령의 개정보완과 더불어 강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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