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의사 또 피습, 일벌백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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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의사 또 피습, 일벌백계 해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10.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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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 입장문 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촉구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엄지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나 의료계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노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후반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월24일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는 이 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병원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사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 벌금형이 아닌 구속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기 않아야 하며, 처벌 강화를 응급실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진료현장 전반에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의사회는 “의사가 선의의 의도를 가지고 치료를 했을 때 그 결과만을 가지고 불신하거나 법적인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며 “전문가가 교육받은 지식과 윤리대로 소신껏 치료 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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