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의료법’ 개정안 계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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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의료법’ 개정안 계속심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7.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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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법안소위서 찬·반 팽팽히 맞서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 끝에 보류돼 계속심사를 이어 나간다. 지난 3월 소위 논의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7월15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를 중단했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중앙회와 지부 설립 등에 관해 현행법상 ‘의료인’을 준용하는 내용이다. 즉, 간호조무사가 의료인과 같이 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앞서 지난 3월26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의료인 및 안마사, 의료유사업자(의료법), 의료기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현행 ‘의료법’ 상의 중앙회 설립 근거는 직역별 면허에 상응하는 의무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해 한차례 보류된 바 있다.

이번 법안소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들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국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반대할 만한 명분도 없고 직역 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다며 중앙회 설립 근거가 마련돼도 의료체계에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간호협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반대측은 면허와 자격의 차이와 함께 간호조무사가 보조인력인지 대체인력인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단체가 되면 정책결정의 파트너가 되는 만큼 복지부가 이해 당사자 중인 하나인 간호협회를 설득한 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는 검토의견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의 법적 지위르 명확히 정하기 위해 준용규정보다는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 설립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계를 분열시키고 면허와 자격 간 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대한 보조인력으로 자격에 해당하므로 의료인 등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법안소위는 복지부에 간호협회를 설득시켜 16일(화)까지 중재안을 가져올 것을 요청했지만 과연 실질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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