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방지의약품’ 원가계산 방식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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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 원가계산 방식 개선 요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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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가보상방식에서 공정보수방식으로 변화 제안
복지부·심평원, 원가보전 충분…정부도 최대한 노력

퇴장방지의약품(이하 퇴방약)의 원가계산 방식을 현행 경상원가보상방식에서 공정보수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훈 삼정KPMG 이사는 2월27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주최한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퇴방약제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필수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보전원가 산정이 관련 품목의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투자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퇴장방지의약품제도는 수익성을 이유로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생산,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의 가격에 최소한의 원가를 반영해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그러나 제약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진작시키거나 혁신 생산시설 투자를 보상하는 기전이 미흡하고 필수의약품의 개발·생산·공급에 필요한 적정보상이 부족해 정부의 새로운 유인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행 퇴방약제도의 원가산정방식으로는 제약사들의 막대한 투자에 비해 원가보전이나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게 가장 큰 이유다.

이날 박상훈 삼정KPMG 이사는 “현행 퇴방약 산정기준이 공기업 등의 요금산정 방식과 유사하지만 제약사 설립 의도나 형태는 공기업과 상이하다”며  “정확한 보전원가 산정을 통해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투자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공정보수방식’에 해당되지만 현행 퇴방약 산정기준은 ‘경상원가보상방식’에 해당해 한계가 있다는 것.

박 이사는 “퇴방약은 영리기업에서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공영공익기업의 요금 수준으로 금액이 책정되고 있다”며 “생산효율화를 위한 공익실현을 위해 시설투자를 증대할 유인이 있는 ‘공정보수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원가보상방식은 경상비용에 적정이윤을 더해 결정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명확 △체계적 원가계산 △수지균형 용이 △원가/요금수준의 구분 사용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적정이윤(요금)계산 방식 불분명 △자본적지출 자체해결 어려움 △경영개선 노력 유인 부족 등이 단점이다.

이와 달리 공정보수방식은 요금수입이 공정원가를 충당하도록 결정되며 △자본조달비 감소 요인 △요금수준 안정 및 필요에 따라 신축적 △자본투자 유인 △명확한 요금산정 근거 등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과도한 자본집약적 생산방법 유인 △운용과정 불투명성 △요금기저 및 공정보수율 결정의 자의성 등 단점도 있다.

박 이사는 “원가산정에 있어 원재료연동제, 실제 제조비용 반영, 다양한 원가 동인, 적정투자에 대한 보상 등을 원가계산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퇴방약 원가계산방식 개선 연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퇴방약 원가산정제도를 통해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증대하고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 이사는 “개선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정보수방식을 고려할 수 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퇴방약 원가 산정제도를 통해 제약사의 채산성 향상 및 생산성 향상에 동기를 부여할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같은 주장에 보건복지부는 실제 원가보전이 되지 않아 퇴방약 생산과 공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황영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퇴방약제도 취지를 보면 원가를 무한대로 보상해 줄 수는 없다”면서 “최소한의 원가 이익을 보전해 준다면 약제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게 맞고 문제가 생길 경우 복지부를 찾아와 이야기 해달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삼정KPMG의 원가산정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유희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부장은 “삼정회계법인에서 수행한 연구 방법은 기초수액제와 혈액제만을 가지고 한 것 같다”면서 “본래 퇴방약 도입 취지에 맞는 의약품을 가지고 연구가 더 돼야 하고 모든 회사를 아우를 수 있는 원가보전방식 연구가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서 유 부장은 “심평원은 1년에 2번 제약사의 신청을 받아 원가를 보전해주고 있고 원가를 25% 인상해 감사를 받은 적도 있는 만큼 삼정회계법인의 연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최대한 퇴방약이 원가 때문에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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