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명칭 변경
첨단의료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 변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2월24일 법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이관을 골자로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오 의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부터 개발하기까지 많은 제도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기반을 갖추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위원회로 소관이 바뀌게 되면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규제 관련 제도적 개선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뤄져 오송지역의 보건의료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의원은 “향후 ‘첨복단지’는 보건의료 관련 신기술이나 연구개발을 통해 우수한 상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개발되고 보급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고용창출이나 소득증가를 통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등 산업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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