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설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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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설치 난항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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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검사 선정 쉽지 않지만 연내 구성 완료하고 본격 활동 의지 밝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상시 단속 조직으로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설치 예정이었던 정부합동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검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아직 인력 구성도 마무리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검찰청 간 검사 파견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특사경 구성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연내에는 인력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설치될 특사경은 검사 1명(단장), 보건복지부 2명, 금감원 2명, 건보공단 1명, 지자체 4곳에서 각각 1명 등 총 10명의 파견자들로 구성할 계획이었다.

이 중에서 검사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기소권을 쥐고 있어 특사경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지만 검찰의 조직 특성상 보건복지부 파견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도 특사경에서 근무할 인원 차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권이 부여된 특사경에서 활동하려면 담당 공무원이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면대약국 적발을 위해서는 전국을 다니며 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을 주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 내에 특사경 설치가 절실한 것은 확고한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상시 단속체계가 없고, 단지 행정조사 형식에 그치면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이 불가한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마침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도 사무장병원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본부에 중앙합동수사단을, 지방에는 특사경지원팀을 꾸려 사무장병원 행정조사(연간 200여 건)와 수사(연간 100여 건)를 전담하고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 특사경지원팀은 17개 시·도 공무원과 경찰, 6개 건보공단 지역본부 사무장병원 단속직원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특사경 운영을 토대로 향후 다른 의료법 위반행위(무면허 의료행위, 리베이트 등)에 대한 행정조사와 수사 및 의료인 행정처분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연내 특사경 출범을 목표로 검찰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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