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가구원의 사망.질병.부상.실직 ▲과다채무.파산 ▲이혼.가출.행방불명.교도소 수용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 및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외국인가정 등이다.
지원신청을 위해서는 위기가정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준비해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에게 신청하면 되고 1인당 최고 100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각종 위기사항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관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문의:☎<031>828-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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