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공공기관의 예산과 지도감독권을 무기로 산하 기관장과 직원들에게 비인간적인 횡포를 부린 공무의 ‘무한 갑질’을 용납할 수 없다며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공무원이 국민과 의료계에게 사과할 것과 보건복지부도 제식구 감싸지 식으로 유야무야 일을 처리하지 말고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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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의 예산과 지도감독권을 무기로 산하 기관장과 직원들에게 비인간적인 횡포를 부린 공무의 ‘무한 갑질’을 용납할 수 없다며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공무원이 국민과 의료계에게 사과할 것과 보건복지부도 제식구 감싸지 식으로 유야무야 일을 처리하지 말고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