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차 ‘신의료기술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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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차 ‘신의료기술 고시’ 개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03.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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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항원 검사 등 2가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018년 제1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3얼19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인정된 신의료기술은 ‘림프절 검체에 대한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로 원발성 및 전이성 림프절 암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를 시행해 림프절 악성종양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대변 항원 검사(일반면역검사)의 경우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대변 검체를 채취해 항원을 검출하는 검사다. 기존 검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소아 환자에게도 수행할 수 있고, 더욱 신속해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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