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시간 문제 해법?
상태바
‘입원전담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시간 문제 해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2.12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업무공백 및 인력부족 지원책으로 제시
전공의 추가모집 개선방안 논의에는 신중론

전공의법 수련시간 제한으로 인한 병원 업무공백 및 인력부족에 대한 해법으로 보건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질의한 전공의법 수련시간 제한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 물음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전공의법의 취지는 전공의의 피교육자 신분을 우선해 과도한 근로를 지양하는 것”이라며 “병원에서도 단계적으로 전공의 업무 의존도를 낮춰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전공의법 수련시간 제한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시간을 주당 최대 80시간, 연속수련은 최대 36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어 복지부는 전공의의 인력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원환자를 24시간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지난 2016년 도입해 추진 중이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현재 15개 병원에 53명의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6년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년 동안 총 13억8천만원이 수가로 청구됐다.

또한 복지부는 과목별 균형 있는 전공의 육성을 위해, 기피과목(흉부외과, 외과 등)에 대해서는 전공의 수당을 지원해왔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단계적 폐지 후 관련 수가를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육성에 어려움이 없는 과목을 포함한 전반적 지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의료계, 병원계, 전공의협의회 등 다양한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전공의 양성과 인력공백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추가모집 허용 필요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물음에도 신중한 입장이다.

서면질의 답변서 확인 결과 복지부는 향후 의료계, 병원계, 전공의협의회 등과 함께 전공의 추가모집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현재 전공의 추가모집은 원칙적으로 후기모집병원(기관)에 해당한다”며 “전기모집병원(기관)은 전공의 확보율이 낮아 전문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과에 한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 제도는 중소병원과 기피과목도 전공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취지를 갖고 있다며 확보율 90%를 상회하는 과목 보다는 응급상황이 더 빈번한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확보율 70%이하 과목에 대한 충원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꼽았다.

오히려 전기모집병원 인기과목 추가모집 시, 기피과목 및 중소병원의 전공의 충원 차질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복지부는 현행 제도는 “의협‧병협‧의학회‧전공의협 등 관련 단체의 합의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서, 중앙공동전형이 도입된 2003년 이후 동일하게 매년 실시되고 있다”며 “향후 의료계, 병원계, 전공의협의회 등과 함께 추가모집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