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비급여도 일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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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비급여도 일부지원
  • 정은주
  • 승인 2005.10.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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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암치료비 중 비급여도 정부가 일부 지원할 방침이다.

법정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1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일부 본인부담이 있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법정본인부담금은 최대 120만원까지, 이와 함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7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비로 인한 치료포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암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돼 왔으나 비급여 부분이 환자당 200-300만원 정도 발생하는 등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같이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의료급여 1종과 2종 수급자에 대해 지금까지 본인 부담하던 비급여 항목 치료비의 60%에 해당하는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정부가 대신 부담해준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약 1만6천여명이 지원대상이며, 총 6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의료급여환자가 추가 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선 현행 암치료비 지원사업과 같이 2005년 1월 1일부터 진료받은 비급여항목 치료비 영수증을 지참해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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