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이상 수혈관리위원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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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이상 수혈관리위원회 의무화
  • 정은주
  • 승인 2005.10.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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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혈액관리법 개정안 마련해 규개위 심사 의뢰
앞으로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며, 수혈관련기록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해야 한다.

또 특정수혈부작용 신고의무도 강화돼 전국 2천여곳 해당 의료기관은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물론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강화해 혈액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였다. 의료기관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복지부의 실태조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풀이된다.

수혈의 안전성 확보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복지부장관이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한 업무지침을 제정,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특히 앞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수혈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수혈관련 기록을 작성 비치 보존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혈액원은 2004년 기준으로 2천여 곳에 이르며, 백혈병이나 암 등 중증질환자를 위해 혈소판 성분채혈 및 수혈을 주로 시행하는 등 자체 환자 수혈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10여곳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월 100건도 안되는 채혈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헌혈자를 격려하고 헌혈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제정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혈액원에 대한 의약품제조업 허가규정은 삭제,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적십자사 및 의료기관 혈액원에 대해 또다시 식의약청장의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이중규제이므로 폐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혈용 혈액은 복지부가, 혈장을 원료로 한 알부민 등 의약품은 식의약청장이 관리 감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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