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조류독감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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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조류독감 특별대책 추진
  • 윤종원
  • 승인 2005.10.1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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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유입을 막으려고 다음달부터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내년 2월 말까지 경제과학국장을 본부장으로 3개반 23명으로 구성된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키로 했다.

각 구와 유관기관에도 상황실이 설치되며 질병발생시 조기신고 및 초동대응을 위해 양축농가와 개업수의사 등으로 구성된 가축질병 예찰요원 26명을 선정, 신속한 정보수집에 나서기로 했다.

또 45명으로 구성된 공동방제단과 농.축협 등 생산자 단체와 공조해 합동방역을 실시하는 등 차단방역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류독감 예방을 위해 양축농가 스스로 차단방역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의심가축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구별로 축사소독 실태점검반을 편성해 방역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증상이 나타난 농장이나 가축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진성으로 판정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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