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기관 명단 공표 확대 추진
상태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기관 명단 공표 확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6.12.19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복지위, 19일 전체회의 열어 총 92개 법안 상정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한 요양기관 명단 공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2월1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9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심의했다.

이날 상정된 법률안에는 의료계가 반대의 입장을 밝힌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요양기관의 명단 공개’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포함돼 의료계의 공분을 살 전망이다.

현행법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거짓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안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안은 명단 발표 요건을 완화하고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법과 대비하여 요양기관 공표요건 중 부당이득의 규모를 1,500만원 이상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에서 1,000만원 이상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로 완화하고 있다.

또한 윤소하 의원안은 요양기관 공표요건 중 부정청구 유형을 거짓청구에서 거짓·부당청구로 확대하고 부당이득의 규모에 대한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같은 법안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및 공표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비용의 발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표대상이 되는 행위를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에서 ‘속임수로 보험자ㆍ가입자ㆍ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로 조정하고 공표대상이 되는 부당이득금액의 기준 중 부당이득금액의 비율을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이 10%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의료계 단체들은 개정안이 요양기관에 대한 과잉 규제, 선의의 요양기관의 피해 가능성,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현행 요양급여비용·급여 및 청구기준 등은 수많은 고시를 통해 개정되고 있어 요양기관의 실수나 미숙지로 인한 착오청구를 고의적인 거짓청구와 동일한 위반사실로 공표할 수 있다”며 “선량한 요양기관이 신뢰도 저하와 낙인효과 등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개정안은 지나친 과잉입법으로 실제 법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다수 선의의 의료기관들에 대한 ‘비도덕 낙인찍기’에 따른 명예권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달리 보건복지부는 현재 거짓청구 범위·유형 등의 적정 여부 검토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어 연구결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정안의 조치에 따라 공표대상 기준이 강화될 경우 거짓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늘 상정된 법안들은  12월25일과 26일 양일간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