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파기환송했으나 김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 의협회원은 원심대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도한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과 박현승 의협회원도 신 의원과 마찬가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원심에서 김 의협회장과 신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한 전 서울시의사회장과 최 전 의쟁투 부위원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철민 의협회원 등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완배·kow@kha.or.kr>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