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서비스 접근성 강화된다
상태바
의료급여서비스 접근성 강화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7.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의료급여심의위, 중증·희귀질환자 연장승인 심사 제외 등 논의
2017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15일 2016년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희귀질환으로 인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및 1차 의료기관 입원 범위 확대 등을 논의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365일을 초과해 급여를 받을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중 중증·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에도 급여일수 관리 및 연장승인 심사를 하고 있어 수급권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은 연장승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이용에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약 1만명이 연장승인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기준 급여일수 365일 초과 연장승인 대상자는 약 31만8천명 규모다.

도 의료기관 진료범위도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현재 1차의료기관 입원은 긴급수술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간단한 경증 수술에 대해서도 가까운 동네의원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입원 기준을 확대해 수급권자들이 가까운 1차 의료기관에서도 수술 및 입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료전달체계로서 1차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25개 기관을 지정해 운영 중인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43개)과 일치시켜 의료전달체계상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권자들이 의료이용의 불편은 줄면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한 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사항은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