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상종 지정기준 신설 항목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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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상종 지정기준 신설 항목 많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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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 "사전 협의 거쳤지만 새로운 의견 있다면 검토 후 반영"
▲ 정영훈 과장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중이 대폭 높아지고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료전달체계 구축, 교육기능 등을 의무화한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대한 입법예고가 8월17일 끝나면 내년 6월경 지정기관이 정해질 것입니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7월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7월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 과장은 “그 동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질 평가부분은 없었는데 이를 포함했고, 교육에서는 전공의 부분은 손을 대지 않고 간호대생 교육을 추가했다”며 “그 밖에 음압격리병실 의무화와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마련, 환자 의뢰·회송 체계 구축과 병상증설 시 사전협의 의무화 등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6월 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결정되는 상황과 관련해 그는 “당장 내년에는 의무사항들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은 하게 된다”며 “2018년 12월에 중간점검을 해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그는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가 평가항목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는 “문화 개선 차원에서 각 병원들과 MOU를 맺었는데 의료기관에서 통제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며 “법령에 넣어서 강제화할까 고민을 하다가 먼저 상급종합병원부터 통제시설과 보안인력 구비 등 체계를 갖추라는 의미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영훈 과장은 이어 “스크린도어 등 구체적인 통제시설 구비 여부까지는 제시를 못했고 보안인력 기준도 정하지 않았다. 다만 체계를 갖추라는 정도만 명시했다”며 “가점 3점이 대형 상급종합병원들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커트라인 부근에 있는 병원들은 당락을 결정짓는 점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안요원의 경우 용역을 주는 것도 허용이 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정 과장은 초기에는 병문안 문화 개선 체계의 개념만 마련하고 향후 기본적인 체계를 잡아서 구체적인 부분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병상증설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병상을 증설하게 되면 증설협의체 협의를 거쳐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인정을 해주고 있으며 20병상 미만의 경우 쉽게 인정이 되지만 100병상 이상일 경우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며 “앞으로는 협의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다른 선택을 할 경우 상대평가에서 5점을 감점하게 된다”고 말했다.

병상증설을 통제하는 것과 병상총량제가 같은 개념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 과장은 “현재 정부에는 병상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며 “전체 수급계획을 갖고 통제를 하기는 어려우며 제한적이지만 우선 상급종합병원부터라도 병상수를 조절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영훈 과장은 “입법예고 후 지정기준이 확정되면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사전에 관련단체 및 기관들과 의견 조율 후 결정된 안이지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새로운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 후 타당하다면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지정기준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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