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진정성 확인 통해 신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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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진정성 확인 통해 신뢰 구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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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실장 "지난 3년간 꾸준한 소통 노력 성과, 국민건강 위해 더 노력하겠다" 밝혀
▲ 권덕철 실장
“약 3년 전 제가 보건의료정책관 시절에 개시된 의정협의는 최근에 와서 정부와 의료계가 상호 진정성을 이해하게 되면서 상당한 신뢰가 구축됐습니다. 앞으로도 공급자인 의료계와 협의해 국민건강에 보탬이 되는 보건의료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월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그간의 의정협의 경과에 대해 이같은 소회를 밝혔다.

권 실장은 “의정협의가 그간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됐지만 물밑에서 꾸준한 교감과 대화 노력이 이어져 왔다”며 “공소시효법과 의료인 폭행방지법 등 의료계의 요구가 정책에 많이 반영된 점도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권 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소통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의정이 힘을 합쳐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실장은 또 지난 5월말에 재입법예고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간 벽오지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오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그간의 시범사업 경과를 보면서 정부의 진정성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며 “대도시 만성질환자를 원격의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문제는 국회에서 진행될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재 제출된 법안은 대형병원 환자쏠림, 원격의료 병원급 확대 등 의료계가 우려하는 내용은 모두 빠져있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릴 것이란 우려는 기우라고 못박았다.

권 실장은 “원격의료는 일차의료의 새로운 경영모델”이라며 “추가로 제기되는 의료계의 우려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보다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 활성화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권 실장은 의료분쟁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서는 “의사들이 원해서 만든 법이며 자동개시 여부를 떠나 의료계 입장에서는 과거와 달라질 것이 전혀 없다”며 “어차피 지금도 필요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자동개시가 환자와 의료인 간 완충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료계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이는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며 “하위법령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의신청 범위 등은 의료계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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