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재활의료체계 도입 시급
상태바
회복기 재활의료체계 도입 시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6.17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재활병원협회 공동으로 '한일 국제심포지엄' 개최
▲ 홍정용 대한병원협회 회장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는 박용주 병협 상근부회장.
급성기 치료 후 장애를 최소화하고 빠른 가정복귀를 위해서는 회복기 재활의료체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2000년부터 회복기 재활병동제도를 도입해 장애를 가진 노인환자의 빠른 기능적 회복을 돕고 가정 복귀율을 높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6월1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재활의료체계 한일 국제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우봉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회복기 재활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이 극소수에 불과해 장애를 가진 환자들은 재활치료를 받을 곳을 찾아 옮겨다니는 소위 ‘재활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오늘 행사가 우리나라 재활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는 시발점이 돼 제대로 된 재활의료체계가 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승조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난해 12월29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오는 2018년 12월30일부터 ‘재활병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아직 구체적 요건과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오늘 한일 심포지엄이 우리나라 재활의료체계 확립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의 예방과 재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제심포지엄에는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용주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나은우 대한재활의학회 회장(아주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박창일 전 대한재활의학회장, 이윤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등을 비롯해 1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일본 회복기 재활의료제도 도입 이후 15년간의 성과’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일본회복기재활병동협회 소노다 시게루 회장은 일본이 회복기 재활병동을 도입한 이후 재원일수는 단축되고 재택 복귀율을 크게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손민균 충남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한국 재활의료체계의 문제와 개선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재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장애발생 초기에 급성기부터 회복기에 해당하는 아급성기, 유지기에 해당하는 만성기까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나 우리나라는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및 의료기관 종별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이어 “많은 시설과 장비 및 다양한 인력의 팀접근 방식이 필요한 재활치료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 수가체계로 인해 환자가 요양병원에 편중되고 입원기간이 길어지며 사회복귀가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초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급성기 재활병동, 아급성기 환자에서 최대의 기능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재활전문병원, 그리고 유지기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재활의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재활의료 전달체계의 제도적 확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지정 재활전문병원은 10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요양병원의 일부는 재활서비스를 해야하는 만큼 요양병원 중 일부를 재활기능에 특화된 병원으로 전환하고 회복기 재활병동 입원료를 신설하거나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 교수는 또 일부 요양병원은 유지기 요양병원으로 잔류시키되 다른 일부는 요양원 등 시설로 전환하고, 종합재활을 위한 산정기준 및 인력기준에 미달되는 요양병원 일부는 퇴출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다른 지정토론자인 이상만 일간보사 의학신문 편집국장은 “현재 우리나라 재활의료기관은 권역별 재활병원 6개소, 복지부 인증 전문재활병원 10개소 등을 포함해 총 17개소 3천96병상 규모”라며 “일본의 경우와 비교할 때 적어도 3만병상 규모의 회복기 병상이 필요한 만큼 현재 1천300여 개에 달하는 노인요양병원 중 기준에 부합하는 일부를 재활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범선 재활의학회 보험이사는 지정토론에서 “환자가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재활의료수가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문재활치료는 의사, 간호사, 치료사 등의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행돼야 할 팀회의료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고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보험이사는 미국 의료보험에서 급여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대상 진찰료와 입원료 가산 항목 및 장애인 안전관리 항목을 도입한다면 일반환자에 비해 진료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장애인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지정토론자인 김양수 희연병원장은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퇴원 후 재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사회에 융화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지지 및 가치관 확립 역시 절실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