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원격진료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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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원격진료와 무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6.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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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비대면 관리일 뿐 처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강조
▲ 이형훈 과장
오는 7월부터 전화상담을 포함한 비대면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이 실시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 사업이 원격진료와 무관하며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은 6월3일 저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서울본원 회의실에서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형훈 과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진료범위 내에 필요 시 전화상담 등 관리 모니터링이 포함된다는 점이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과 다른 점”이라며 “이는 처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순수한 의미에서의 비대면 관리이므로 원격진료와는 무관하다”고 못박았다.

또 전화상담은 환자의 자가관리가 잘 되고 있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전화상담에 대한 행위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뿐이라고 이 과장은 설명했다.

관리방식은 환자가 스스로 측정한 혈압과 혈당정보를 휴대전화 앱을 통해 의사에게 전송하거나 NFC(근거리무선통신, Near Field Communication)가 적용된 혈압 혈당계를 사용하는 등 현장적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형훈 과장은 “개원가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원격으로 처방도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이 시범사업의 핵심은 전화로 상담은 하지만 처방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성질환자를 좀 더 꼼꼼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시범사업이지 원격의료와는 연결시키지 말아달라”며 “대면진료 사이에 비대면 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려는 것인 만큼 별도의 수가가 의료기관경영 측면에서 이득이 된다고 판단되면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1년간 실시될 이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관리를 포함한 환자 건강상태 관리에 대해 행위별 수가 또는 월정액 수가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수가 수준은 월 1회 점검·평가(교육)와 주 1회의 지속 관찰 관리, 월 1회의 전화 상담을 기준으로 환자당 월평균 2만7천원(최소 1만원에서 최대 3만4천원)이다.

복지부는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으로 고혈압·당뇨의 연간 합병증 발생확률을 약 20%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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