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 관련 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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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 관련 규정 입법예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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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신설하고 수련기간은 인턴 없이 레지던트 3년으로 정해 2019년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23일부터 7월4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개원의에게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과목인 (가칭)통합치의학과를 신설하고 수련기간은 인턴 수련과정 없이 레지던트 과정 3년으로 정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또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외국수련자를 인정하는 규정 신설과 경과조치를 마련해 2018년 1월1일부터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외국에서 수련 받은 사람과 형평성 차원에서 2003년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국내 기(旣)수련자에 대해서도 경과조치를 마련해 역시 동일한 시점에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25부터 4월28일까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한 결과를 우선 반영한 것이다.

다만 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과 치주질환의 예방관리와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방안에는 과목 신설의 타당성 및 세부 진료영역, 수련교과과정 및 수련기간, 전문의 수 및 전문의의 질적 제고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관련단체 및 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해 추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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