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료와 자문료 연간 한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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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와 자문료 연간 한도 300만원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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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대가성 없다면 상황에 맞게 탄력 적용 가능하다" 밝혀
▲ 최봉근 과장
의사 1인이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등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강연료와 자문료 연간 한도가 300만원 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최봉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4월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개정 공정경쟁규약에 이같은 내용이 신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이처럼 한도를 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에서 비용이 지급되고 리베이트 등 다른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강연료의 경우 기본원칙은 건당 50만원, 의사당 연 3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을 두되 의사의 능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의사당 연 500만원까지 인정키로 했다.

또 건당 강의료는 강연의 양이나 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원칙은 50만원이지만 상황에 맞게 탄력 적용 가능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문료 역시 기본원칙은 회당 50만원이며 의사당 연 3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해 뒀다. 다만 약물경제성평가, 연구개발 및 임상 관련 자문 등은 상한금액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300만원보다 더 많이 지급하더라도 허용키로 했다.

이 경우 자문계약 등 증빙이 필요하며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 등도 감안될 것이라고 최 과장은 덧붙였다.

최봉근 과장은 “공정경쟁규약 개정이 현재 거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며 “다만 복지부에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라 자율 규제이고, 그에 대한 승인권은 공정위에 있는 만큼 우리는 조율을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큰 학술대회 외에 세부전공분야 소규모 집담회 등의 경우는 강연·자문료 관점보다는 학술대회 차원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공정경쟁규약의 목적은 처방을 유도하는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겠다는 리베이트 제공 방지가 대원칙이며 학술적인 목적까지 제한하겠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즉, 처방에 따른 대가가 따른다면 처벌이 되는 것이지 학술활동 위축을 감수하면서까지 운용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

리베이트 여부에 따른 판단은 검찰이나 법원에 수사 및 판결 권한이 있으며 정부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리베이트로 보지 않아야 할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최 과장은 설명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경쟁규약은 제약과 의료기기 단체 등이 자체 공정경쟁규약과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지침 개정안에 반영해 5월 중 공정경쟁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공정위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공정위 승인을 받으면 공정경쟁규약에는 적정 수준의 강연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되고,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지침에는 건당 금액 등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가 별도로 마련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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