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보편성 감안한 제도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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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보편성 감안한 제도 개선 절실
  • 병원신문
  • 승인 2016.04.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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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에 바란다 - 홍정용 대한중소병원협회장
20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바른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홍보는 상실된 체 각 정당 내부 불협화음으로 기억되지 않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공학적 선심성 공약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시장논리를 인정하고 전문성 있는 현장 목소리 담아내는 입법으로 보답해주길 기대한다.

현재 의료 환경은 시장원리가 반영되지 않고, 복지를 우선하는 선심성 정책과 입법과정으로 방향성을 잃고 왜곡되어 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정책개발의 근간이 되는 정보의 정부독점으로 비대칭이 심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재정)-의료소비자-의료공급자 상호 신뢰는 실종되고 있다.

균형을 잃은 신뢰는 재정고갈을 촉발하는 입법을 강요당하고, 부족한 재정은 의료공급자 일방의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모든 서비스에는 비용을 포함한 상호간의 대가를 수반한다. 당연히 의료서비스 또한 상호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서비스로서, 고용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되는 경제침체와 인구고령화 등으로 부족한 국가재정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강화와 복지수요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재정부족에 대한 정부대책은 의료공급자에 대한 감독·통제 강화와 저수가 정책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족한 건강보험재정의 반대급부로 급증하는 사적보험의 부작용을 사적보험의 생산자인 보험사가 아닌, 의료공급자의 책임으로 규정한 행정편의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 국민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운영관리 할 수 없음은 자명함에도,
정부는 의료소비자가 근거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등으로 환자와 의사간 지켜야할 최소한의 신뢰조차 무너트리려 하고 있다.

20대 국회는 국민이 위임한 입법 권한을 공정하게 사용해주기 바라며, 그 역할이 보건의료환경에 끼치는 영향의 막중함을 잊지 않길 바란다.
 
중소병원은 우리나라 전 국민 의료접근성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처한 현실은 병원의 대형화와 심화되는 양극화, 환자 및 의료 인력의 쏠림현상으로 대다수의 중소병원은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고민하기보다 생존을 고민하기에 더 급급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최근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구인난과 대형병원 및 수도권 쏠림현상을 가중시키는 정책 확대는 병원폐업, 병동폐쇄 및 축소되는 현실이 우려된다.
중소병원이 무너지면, 의료공백 발생은 필연적 결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은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20대 국회는 그동안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와 개선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구축하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대표적인 사례로 의약분업과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예로 들 수 있겠다.

먼저 의약분업 문제는 초기부터 불합리, 불평등한 일방향으로 정책 목표인 국민 편익과 비용절감, 재정건정성 확보를 실현시키지 못했다.
또한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을 무색하게 병원주변의 약국상권 형성을 부추긴 상황이 발생하여 약사 본연의 기능이 중심 되는 것이 아닌 처방전을 들고 병원 밖 약국에서 조제해야만 하는 기관 분업화의 형태로 왜곡되었다.
특히, 원외 의약품 관리료(약국)가 원내 의약품관리료(병원) 대비 60배가 넘는 등 합리적 근거 없는 수가 차별정책으로 중소병원은 심각한 약사인력난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병원 내 약사가 근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인정하고 환자의 선택을 보장하는 직능 분업이 필요하다. 또한 침체된 중소병원 활성화와 허울뿐인 개방형병원 제도 정착, 의약분업 문제 해소를 위해 병원 내 의원 및 약국 임대 허용 정책도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간호간리료 차등제를 들 수 있겠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의료기관이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는 목적으로 1999년 11월 6단계 등급으로 도입되었다. 도입이후 간호사 수급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입원료 5% 감액하는 7등급 구간을 2007년 신설하였다. 그러나 양질의 간호서비스와 고용유발이라는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은 70%에 이르는 미신고병원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허가병상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따라 병상가동율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제 가동되지 않는 병상까지 포함하여 간호등급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건강보헙급여 체계에서 간호관리료가 간호사의 인건비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간호행위가 개별 수가로 독립적으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간호인력 확보하려는 경제적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허가병상수만 기준으로 설계되어 환자군별(중환자᛫고위험 환자군 - 경증환자군) 및 종별(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적정 투입간호사 차이를 전혀 고려않은 비현실적 제도가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중소병원은 만성적인 간호사 구인난과 함께 상대적으로 강한 간호관리료 차등제로 수입손실을 당하고 있으며, 경영환경 악화로 귀결되고 있다.
따라서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전면 재검토 및 현실성과 보편성을 확보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20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한 의료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의료계 분들의 등원으로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
또한 의료소비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의료공급자들이 안심하고 보람과 자긍심을 찾을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소비자-공급자 상호 신뢰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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