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보장 법률' 실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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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의료접근성 보장 법률' 실행 점검
  • 박현 기자
  • 승인 2016.04.2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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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용역 및 시범사업 조속시행·하위법령 제정, 예산안 수립·시스템구축 등 만전을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부의 '장애인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이는'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29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문정림 의원이 장애인의 건강증진 도모와 의료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 11월 '장애보건법안'을 발의하고 이어 김용익 의원이 지난 2015년 9월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함으로써 병합심사되어 제정된 것이다.

이 법을 우선적으로 대표발의했던 문정림 의원은 제정법 발의의 배경을 장애인의 요구가 소득보장에 이어 의료보장이 두 번째로 높은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독립법안의 부재 속에 장애인의 의료보장이 장애인 복지법 등에 포괄적으로 취급되어 장애인에 특화된 보건의료정책이 미흡했던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건강서비스 경험은 높지만(96.4%), 일반 진료서비스(93.4%)에 그쳐 장애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호발질환이나 합병증 등을 포함한 예방적 건강관리, 건강유지 및 증진 서비스가 미흡하다. 또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건강검진이나 의료서비스를 위한 특화된 정부정책이 부족한 상황에 있었다.

따라서 문정림 의원은 '장애보건법안' 발의를 통해 재활의료기관 등 장애인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수립 및 제공, 장애인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 및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관련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동 법안은 문정림 의원이 2013년 11월 발의 당시부터 장애인단체와 보건의료단체 등과 수차례 걸친 토론회와 간담회,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과 별도로 장애보건법안이 과연 필요하냐'라는 일부의 시각과 예산 관련 문제로 복지위에 2년간 계류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림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유사한 내용을 담은 김용익 의원의 법안과 병합심리되고 보건복지부의 전향적인 자세로 작년 말 전격적으로 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이룬 바 있다.

문 의원은 이어 이 법 통과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과 예산안 수립,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바 있으며 장애인의 날을 맞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문 의원의 점검내용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장애인 건강권 보장 추진 TF'를 운영, 2016년 말까지 장애인 건강관리체계 기본방향을 수립한 후, 2017년부터 하위법령 제정, 예산안 수립,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에 특화된 건강검진, 주치의제, 건강관리전달체계 등은 오는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재활의료체계 개선방안은 시범사업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정림 의원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의 조속 시행과 함께 하위법령 정비 및 제도기반 구축, 예산 지원 등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햇다.

이어 “특히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만성질환이 다빈도 질환에 속하지만, 이외에도 근골격계질환, 비만유병률 등이 높으며 뇌병변 장애,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장애 등 장애의 종류와 특성에 따른 합병증이 다양하므로 이를 고려한 건강검진과 의료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건강문제는 장애인의 이동성의 제약, 정보부족, 비용부담 등의 요인이 함께 하므로 이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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