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속과 보건산업 적정가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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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속과 보건산업 적정가치 인정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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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심평원 개발상임이사, 주요 업무추진계획 밝혀
근거법 마련으로 비급여 관리 및 용어 표준화 본격 추진
▲ 이성원 개발상임이사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보건산업의 적정가치 인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노력하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성원 개발상임이사는 2월2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쪽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적정기준 마련을 올해 집중 추진하겠다고 했다.

올해 주요 사업추진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책임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새롭게 도입·확장되는 고가의 비급여 행위·치료재료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의약품 관리와 관련 인프라 구축으로 산업계와 조화와 비용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비급여 현황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사·분석해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적정부담을 목적으로 한 심사기준 개선, 급여적용시 수가결정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은 비급여 용어 표준화로 코딩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등 기존 업무와 연계해 입법 취지를 충족시키겠다고 했다.

지난해 885곳을 대상으로 52개 비급여를 공개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중이다.

근거법이 마련된 DUR과 관련해 의약품 정보의 확인 대상, 방법, 절차, 예회사항,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위탁 운영 등에 대해 하위법령이 개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급여기준 정비대상 총 509항목에 대해 3년 안에 완료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는 경피경간담즙배액술 등 140항목에 대해 검토한다.

이 이사는 “약품비는 2014년 약 13조4천억원으로 총 진료비의 25.4%를 차지하고 있어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관리해야 한다”며 “개별 약가관리 뿐만 아니라 약가와 사용량 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진출 신약’과 ‘바이오의약품의 약가’를 우대하는 평가기준도 마련한다.

식의약처와 허가정보 연계를 통해 의약품의 신속한 보험등재로 시장에 조기 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선택의사 수를 3분의1로 축소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확대해 전반적인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이 이사는 “정책 수용성 제고와 의료계의 현실을 다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의약단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정기저으로 운영해 규제적 기준의 전면개편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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