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전제되지 않은 정책 결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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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전제되지 않은 정책 결정 '없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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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일원화 및 한의사의 양방 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 이같이 밝혀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책 결정은 하지 않겠다고 정부 당국자가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중에 떠돌고 있다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 리스트’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2월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한의계 양측이 합의하지 않은 사항을 복지부가 강제로 중재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양측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문제가 규제기요틴 과제이므로 올해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일부의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시기 역시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정부가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타각적 굴절검사기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더해 자동혈액검사기와 엑스레이, 심지어 초음파진단기까지 허용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개원가에는 의사협회장 탄핵 등 극단적인 구호가 휘날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지난 7월부터 ‘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 11월19일까지 총 5차례 회의를 한 바 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다.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취지에서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모든 논의의 선행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결국 복지부는 ‘정부 중재안’을 통해 △의료와 한방의료의 교육과정과 면허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와 의료통합을 2030년까지 하며 △이를 위해 의협과 의학회·한의협·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의료일원화를 위한 미래의료발전위원회를 2016년까지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2년 내에 마련하자는 데 양측이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료일원화가 이뤄지는 2030년 이전까지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상호 간의 이해확대를 위해 의료와 한방의료 간 교류를 촉진하고 교차 진료행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그 과정에 의사의 한방의료 진료행위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자고 제안했다.

복지부 중재안에 따른 합의 역시 실패했다. 의협이 교차진료행위 확대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등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의협은 의료일원화를 하되 기존 면허자는 현재의 면허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교차 진료행위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제시한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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