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비용 지원·메르스 보상 등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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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비용 지원·메르스 보상 등에 최선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12.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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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복지부, 병원 관련 입법 후속조치 논의
병문안 문화 개선 등에 병원계 참여 당부
전공의특별법 등 최근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병원 관련 입법에 대한 경과와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임원단과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임을기 의료자원과장 등은 12월11일 오전 간담회를 갖고 현안별 협조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병원계의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병원계가 지혜를 모아 함께 협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을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운영 지원과 평가자료 조사 등 위탁업무 수행을 위해 병원신임센터의 인력보강, 독립적 운영 등을 요청했다.

법 시행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전담의제도는 내년 초 수가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년 내 본격적인 제도로 편입하게 할 예정이며 수련비용 및 수련위원회의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보건의료정책관은 “내년 초에 인턴 과정 필요성과 수련기간에 대한 재조정 등 전공의 수련과정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 지급을 의무화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제약, 유통협회와 함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며, 병원계의 자율적인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법제화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인력 수급을 위해 정부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을 지원하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했다고 한다.

간호조무사 질 개선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을 보건복지부가 평가·지정하게 되며, 불법 사무장 병원 폐쇄 근거를 명시해 탈법적 의료 진출을 막았다고 밝혔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하위법령 마련과 해외진출 및 유치 의료기관에 실효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협의체에 병원계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병문안 문화 개선에 있어서도 대국민 인식 캠페인을 민·관 합동으로 전개하고, 모범적인 실천사례 확산을 위해 병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메르스와 관련해 김 보건의료정책관은 “감염병예방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소급해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병원계가 우려하는 중환자실 병상 간격 조정에 대해서는 “기존 병원은 상당기간 유예하고 새로 이전하거나 신축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선택진료비 개편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한 의료질향상분담금은 병원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한 평가지표를 내년 3월말까지 만들고 9월부터는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병원협회는 수련환경평가 위탁기구를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수련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대체인력 방안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 폐지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과정 재검토 등을 건의했다.

박상근 회장은 “간호사를 채용하려 해도 못하는 병원에 대한 페널티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간호등급제의 간소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회장은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병원을 특수지역으로 지정해 방문객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제의료지원사업법과 관련해서는 △대학병원 세제혜택 △타국가 정부간 협력외교를 통한 프로젝트 개발 및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금융 등 세부적 지원방안을 기대했다.

유치 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시 기존의 병원관련 평가 및 인증제도를 적극 반영하거나 대체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산업 발전분야에 ‘의료업’을 명시해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합리적인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필수중증난이도가 높은 진료과로의 지원기피로 인한 의료인력공급체계의 왜곡을 차단하고, 재원에 대해서는 5천억원의 순증을 요구했다.

그 외  △식대수가 자동조정 기전 마련 △병원급 의료기관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 적용 △선택진료 개편 손실은 별도 재원으로 보상하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김 보건의료정책관은 “30년, 40년 뒤의 의료현장을 상상하면 지금의 난제들이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며 병원협회가 중심돼서 미래지향적인 정책 추진에 목소리를 내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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