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보상 기관 총 23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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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보상 기관 총 238곳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11.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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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181곳, 약국 23곳, 상점 34곳 선정.. 금액 확정 후 올해 안에 모두 지급
▲ 황의수 과장
“메르스 손실보상금으로 책정된 예비비 1천500억원 중 소요금액은 아직 미정이지만 대상은 정리가 끝났습니다. 의료기관은 기존 181곳 외에 48곳이 추가 지급 대상이 됐으며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전제로 약국 23곳, 상점 34곳 등 총 238곳을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황의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11월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 과장은 의료기관 52개소가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48곳이 지급 대상으로 확정됐다고 소개했다.

약국은 35곳이 신청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23곳이 선정됐으며 상점은 신청한 34곳 모두 지급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

현형 법률로는 약국이나 상점은 감염병예방법 관리대상이 아니지만 현재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돼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소급을 해서라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황의수 과장은 설명했다.

만약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보상급 지급은 어렵다고 황 과장은 지적했다.

황 과장은 “전례가 없는 사안이어서 처음엔 막막했지만 의료단체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피해를 입은 곳이 제대로 보상받고 또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병원협회나 의협 모두 신속한 집행을 원해 11월30일 손실보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상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는 모두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검찰 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참고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어진 예산 2천500억원 범위 내에서 모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실에 따른 보상금액 산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보상금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손실에 대한 기준 설정이 가장 큰 쟁점이었으며 대상 포함 여부와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황의수 과장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상자에게는 조건부 면허를 부여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료인력 과잉 배출 우려를 없앨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의료 과목을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시켜 기존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제도와는 달리 사명감을 갖춘 공공의료인이 배출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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