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관리 비용과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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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관리 비용과 장애인 보장구 지원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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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련법 시행규칙과 고시 일부개정안 공포 따라 11월15일부터 시행
이달 15일부터 당뇨병 환자용 혈당관리 소모품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및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11월13일 공포됨에 따라 11월15일부터 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뇨병환자의 자가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한편 장애인보장구 품목에 △욕창예방메트리스 및 방석 △전·후반지지워커 △이동식메트리스 5개 품목이 확대되고, 기존 품목 5개(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짧은다리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

먼저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됐다.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으며,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제1형 당뇨병은 1일당 기준금액이 기존에 1천200원이었으나 지원품목확대에 따라 기준금액이 2천500원으로 인상됐으며 제2형 당뇨병이나 임신 중 당뇨병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사의 진단 후 대상자는 요양기관에 환자등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 중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환자가 대상자가 되며, 본인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는 의사와 상담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이 인상되며, 급여기준도 확대됐다.

먼저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 지지워커를 신규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 62만원)의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아울러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를 급여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을 1·2급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당뇨병 환자 소모품 확대지원에는 약 319억~381억원의 재정 규모로 약 36만명이,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는 약 178억원 재정 규모로 7만여 명이 혜택을 받아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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