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난민' 방지, 별도 체계 수립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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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난민' 방지, 별도 체계 수립 절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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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봉식 재활병원협회 회장 "재활병원 종별 구분하더라도 확산 우려 없다" 주장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재활환자들이 2개월 이상 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수가를 삭감하는 현행 심사체계 하에서는 ‘재활난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재활의료체계를 제대로 수립해 재활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재활의료체계 정립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에게 전달해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밝혔다.

우 회장은 “재활의학은 예방, 임상과 함께 의학의 3대 축”이라며 “일본도 2002년 재활병원협회가 생기는 등 외국에서도 재활의료를 별도로 인정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재활의료체계 정립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별도의 병원 종별로 구분하는 데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활이 필요한 환자를 치료해 온전하게 사회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재활의료가 핵심이지만 우리나라는 재활의료체계가 사실상 없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빨라야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의 입장에서 현행 시스템은 자포자기하는 사례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봉식 회장은 “입원 후 60일이 지나면 입원료의 40%가 삭감되고, 4인 병실의 경우 전액 삭감된다”며 “병원은 수가에 발이 묶여 환자를 유지할 수 없고, 환자들은 2개월 단위로 병원을 옮기다보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재활치료사와 호흡을 맞춰 체계적인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을 옮기면서 일관된 치료를 받을 수 없고, 또 다른 병원에 입원하면 검사를 반복해야 하는 등 비용 대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라고 우 회장은 강조했다.

재활환자 대부분은 병원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다가 최종적으로 요양병원을 선택하지만 일당정액제가 적용되는 요양병원에서의 재활치료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우봉식 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특히 지난 7월8일 모 대학병원에 입원했던 재활치료 환자가 퇴원을 하지 않겠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던 사례를 예로 들며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고 치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어디에다 하소연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우 회장은 “현재 국내에 재활병원은 약 50여 곳이 있지만 재활병원은 재활의학을 전공한 의사가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만큼 요양병원처럼 확산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종별을 구분하더라도 재원 소요 또한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잘 안다”며 “발병 기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는 외국의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재활병원이 재활환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슈를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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