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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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의원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 적극 지지
  • 박현 기자
  • 승인 2015.10.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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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특성화고 보건간호과 설치교 교장단 교사 비상대책위

지난 10월5일 보건복지위 소속 신경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에 대해 전국의 특성화고 보건간호과 설치교 교장 및 교사, 학부모, 학생을 주축으로 한 비상대책위(위원장 송태홍·비대위)가 적극지지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인 의료법 개악에 반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규정을 명확히 하고 교육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마련할 수 있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급을 나누어 질 향상 보다는 학력으로만 나누려 했던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보다는 간호조무사의 교육과정, 자격시험, 자격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보수교육, 자격신고에 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다면 지난 60여 년간 변경되지 않고 갈등의 표본이 됐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국민건강 수호권을 외면한 행정력 부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간호인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인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부 부처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격상하고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대해 지정·평가하는 질 관리에 대해서는 적극지지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 하지 않은 간호조무사의 교육과정, 자격시험, 자격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보수교육, 자격신고에 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시 국민의 목소리와 교육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지난 3년간 간호인력 개편안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 시 교육기관의 의견 보다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목소리만을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했기 때문에 간호인력과 관련된 모든 단체가 반대하는 지난 8월21일에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이 탄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회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 의안이 또 다른 기득권단체의 힘으로 묻히지 않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지 지켜 볼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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