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지원 신청 10월12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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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지원 신청 10월12일까지 연장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10.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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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출기한 이후 신청기관 또는 미신청기관 예산 지원 불가
정부 추경예산 114억9천만원 편성, 11월에 지원금 지급 예정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10월6일 국민안심병원(7월13일 기준) 및 응급실 선별진료소(6월22일 기준) 운영기관 총 443개소 중 미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소요비용 지급지침과 지원계획을 재안내하고 10월12일까지 교부신청을 받는다.

최종 제출기한 이후 신청기관 또는 미신청기관은 이번 예산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

정부 추경예산에서는 선별진료소 운영에 소요된 설치 비용과 기타 소모품 소요 비용 지원을 위해 114억9천만원이 편성됐다.

병원협회는 신청기관 접수가 마무리 된 후 항목별 지원 타당성 심사결과를 안내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심의 후 11월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실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중 병원폐쇄 등으로 6월22일에 운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 제출이 가능하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종별 지원 상한액을 적용해 선별진료소 설치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남는 예산을 기타 소모품 비용에 배정한다.

종별 선별진료소 설치 비용 상한액은 △상급종합병원 5천400만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천600만원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1천800만원 △병원 1천만원이며, 실제 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추후 조정 될 수 있다.

선별진료소 설치 비용 지원은 국가 및 지자체 등 제3자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실제 지출비용에서 제외해 지급한다.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5월20일 이후 구입 또는 대여한 시설 및 장비 설치에 소요된 비용으로 7월31일까지 실제 지출된 금액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항목은 컨테이너, 텐트/천막, 이동형 음압기, 냉난방기, 열감지기 등이며 증빙자료는 ‘선별진료소 물품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지침을 준수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소모품 지원 비용은 선별진료소 운영시작일부터 7월31일까지 확인 가능한 사용량에 한한다.

원내에서 선별진료소 운영과 무관하게 상시 사용된 소모품 및 국가와 지자체 등 제3자로부터 지원받은 소모품은 제외하며, 종별 상한액에 따라 지급한다.

종별 기타 소모품비 등 지원 상한액은 △상급종합병원 2천700만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천800만원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900만원 △병원 500만원이다.

국민안심병원과 응급실 선별진료소를 모두 운영한 기관 기준의 상한액이며, 국민안심병원만 운영한 경우 70%, 응급실 선별진료소만 운영한 경우는 40%를 적용한다.

지원항목은 손세정제, 개인보호장구류, 기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직접 소모된 품목이다.

선별진료소 사용량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보전 물량’ 산출방법에 의해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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