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행연한 제한 9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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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운행연한 제한 9년+2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10.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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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기준' 개정사항 안내
구급차의 운행연한(차령)이 9년으로 제한되고,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9월30일부터 시행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사항을 안내했다.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기간 구급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9월30일 당시 운행 중인 구급차는 2016년 7월28일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운용자는 2016년 7월28일 전까지 소유 차량의 운행연한을 확인하고 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 편성 또는 보유차량 연장 신청 등 관련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2016년 7월28일 기준으로 차령이 11년을 초과하는 구급차는 운용 불가이며, 차령이 9년 이상 11년 미만인 구급차는 운용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운행연한을 초과한 구급차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조치가 취해지며, 위반시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차령기산일은 구급차 운용 신고·허가·통보일과 무관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등록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올해 9월30일 이후 신고된 구급차는 차령이 9년에 도래하기 2개월 전에 관할 자동차 검사소에 차령 연장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개정안은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제성 장치기준도 손봤다.

형광등 외 LED 등 다른 조명장치도 사용가능토록 조도 기준 및 설치 위치 등을 개선하고 전기공급장치 위치 규제를 완화했다.

구급자 구조장비함 구비 의무를 폐지하고 비상등, 신호탄, 소화기 및 보온포 등으로 간소화했다.

시행일은 9월30일이며 당시 운행 중인 구급차는 2016년 9월29일까지 변경된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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