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비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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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비교대상 확대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10.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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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0월5일부터 권역별 설명회 개최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비교정보를 공개하는 대상기관과 항목이 크게 늘어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340기관에 32항목을 공개해왔는데 올해부터  한방·치과·전문병원 등 553기관과 20항목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중 요양병원 4곳은 제외된다.

전체 893기관의 52항목이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정보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심평원은 10월5일부터 14일까지 전국 6개권역(대구, 대전, 부산, 제주, 광주, 서울)별로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 주요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대상 △의료기관 내부 고지 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및 세부 작성요령 △2015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세부 추진계획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사용 및 자료제출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공개하고 있는 32항목에 △치과보철(골드크라운(금니)) 1항목 △시력교정술(라식, 라섹) 2항목 △한방 물리요법(추나요법_단순, 복잡, 특수) 3항목 △체온열검사/한방경피온열검사(전신, 부분) 2항목 △제증명수수료(영문진단서, 향후 진료비 추정서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확인서 등) 12항목 등 총 20항목이 추가돼 총 52항목이다.

올해 공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자료 제출기간은 10월15일부터 11월6일까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개 항목만 제출하며 기존 공개 대상기관은 자료수집일 전이라도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연 1회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받아 정기적으로 가격정보의 변경을 실시하고, 그 이후 가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수시로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정보를 변경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활용해 비교정보를 공개하는 만큼 의료기관의 고지 금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 내역을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태선 의료정보분석실장은 "향후 공개될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는 2016년 초에는 150병상 초과 병원급까지 2017년에는 모든 병원급까지 비교 정보를 확대 공개할 계획"이라며, "이번 설명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에 대한 세부 설명은 물론, 2015년 세부 추진계획 등을 안내하는 만큼 해당 의료기관은 소재지별 설명회 일정에 맞추어 적극 참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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