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치매진단,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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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치매진단, 시기상조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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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급여화 논의하기엔 진단이 일반화돼 있지 않아"
한의사의 치매진단 급여화는 당장 제도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의사의 치매 진단은 현재도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9월17일 취재한 결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의사 치매진단 허용과 관련해 원광대 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강형원 교수에게 의뢰해 연구용역을 완료했지만 아직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의사협회와 한의사 치매진단 표준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현재도 한의사의 치매진단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비급여로 이뤄지고 있어 제도화 논의는 곧 급여화 논의가 될 것이지만 아직 한의사의 치매진단이 급여화를 검토할 정도로 일반화돼 있지 않아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의 치매진단이 임상적으로 일반화된 이후에나 제도화, 즉 급여 여부를 논의할 수 있고, 이는 한의계에서 협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무엇보다 보건의료정책과와 보험급여과에서 한의사 치매진단 급여화에 대한 정책결정이 이뤄진 후에나 구체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한 만큼 현재 제도화에 대비한 실무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수준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한의사 치매진단에 대한 급여화가 바로 진행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의료계와의 협의도 거쳐야 하는 만큼 당장 가시화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배경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이를 토대로 한의사의 구체적인 치매진단 방식 등에 대해 한의계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보건복지부가 먼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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