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진료과 모두 선택진료 의사 선택시 진료비 40%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는 환자가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하는 2개 진료과 모두 선택진료 의사를 선택한 경우에 한해 진료비 40%범위 내에서 추가비용 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단 선택진료신청서상에 주 진료과 의사 이외에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하는 추가비용 징수 의사는 진료지원항목 중 ‘진찰’ 항목에 체크돼야 한다.
10월1일 시행되는 심장통합진료료 신설 수가의 선택진료비 추가비용 산정 가능여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이다.심장통합진료는 심장질환자(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선천성 심기형 등)에게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료에 함께 참여해 환자(보호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대면진료를 하는 것이므로 선택진료의 진찰항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동일한 날 외래진찰료와 심장통합진료료가 각각 발생한 경우에는 선택진료 추가비용을 중복해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