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차등수가제 폐지 또는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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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차등수가제 폐지 또는 완화해야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9.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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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김정록 의원, 건정심에서 폐지 안건 부결됐지만 실효성에 의문 제기
보건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해 국회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9월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차등수가제 유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면 폐지 또는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시행 후 급격히 증가하는 건강보험재정 지출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키고자 도입한 제도로 의사 한 명당 평균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진찰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차등수가제가 의원급에만 적용돼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하고, 일부 진료과목에만 진료비 삭감이 집중되는 등 진료과목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별 내원환자수를 제한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간외 진료 동기도 감소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김정록 의원은 “차등수가제는 의료의 질 향상 효과가 미미하고 특정 진료과목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비록 차등수가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특정 진료과목의 피해가 큰 만큼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등수가제는 한시법이었던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근거해 시행됐던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파탄 이후 2001년 5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수립된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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