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장애인, 생존권 위해 배뇨관리 지원 필수
상태바
척수장애인, 생존권 위해 배뇨관리 지원 필수
  • 박현 기자
  • 승인 2015.09.09 0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정림 의원, '자가도뇨 카테터 보험적용' 후천성 척수장애인에게도 확대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에 따른 후천성 척수손상으로, 정상적 배뇨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척수 장애인들에게 배뇨관리를 위한 '자가도뇨 카테터'를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가도뇨'란 정상적 배뇨활동이 불가능한 척수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뇨방법으로 요도를 통해 관모양의 얇은 호스인 '카테터'를 삽입해 소변을 배출하며 정해진 시간에 맞춰 하루에 4회에서 6회 실시한다.

현재 정부는 '신경인성 방광' 보유자에 대한 '자가도뇨 카테터' 건강보험 적용(요양급여)을 201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선천성 척수장애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 후천성 척수장애인에게는 지원이 전무한 상태이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130만명의 약 4.9%인 6만3천485명이 척수장애인이며 이 중 자가도뇨 카테터가 필요한 척수장애인(후천성)은 49.6%인 3만1천489명에 이른다.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로 분류된 척수장애인들은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와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받지만 카테터에 대해 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 지원을 받지 못해 소변배출을 위해 월 27만원의 비용부담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용부담으로 인해 일회용 소모품인 '카테터'를 재사용하다 보니 요로감염, 방광요관 역류 등 합병증을 겪게 된다.

한편 '카테터'는 식의약처 내규 상 '일회용 소모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재사용이 금지된 소모성 재료이다.

문정림 의원은 “대부분의 OECD 가입 국가들은 자가도뇨 카테터에 대한 보험적용을 선천성·후천성 척수장애인 모두에게 하고 있음은 물론 월 카테터 개수에 보험적용 제한을 하지 않는다”며 “후천성 척수장애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소유자에게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자가도뇨 카테터'의 건강보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지난 8월20일 국회에서 '척수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척수장애인 자가도뇨 요양급여 확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