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협력병원도 대학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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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협력병원도 대학병원이다
  • 병원신문
  • 승인 2015.07.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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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제도상 대학인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협력병원은 대학병원으로 볼 수 없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대학병원와 선택진료 의사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8일 “선택진료제도상 대학병원으로 볼 수 없는 협력병원에서 ‘전문의 인정후 5년 경과 조교수 이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선택진료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결정에 이어 보건복지부에 선택진료 지도·감독 부적정을 이유로 ‘주의 요구’ 결정을 내렸으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협력병원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시킨 선택진료비를 환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적정하게 조치할 것을 복지부장관에게 요구했다. 또한 앞으로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감사원이 이같은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학병원의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선택진료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협력병원을 대학병원으로 인정한다는 복지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없었다.

다만, 선택진료제도의 이전 명칭인 지정진료제도 운영 당시인 1991년 울산의대와 아산사회복지재단 소속의 서울중앙병원간 협약을 근거로 서울중앙병원 의사들을 울산대 교원으로 지정진료 자격을 인정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

복지부가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학병원을 국립대병원과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른 대학부속병원, 그리고 의료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으로 나누어 대학병원의 범위를 규정해 입법예고한 것 역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국립대와 대학부속병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절대평가보다는 지역별로 상대평가에 의해 지정된 곳이 많은 상황에서 절대평가 점수는 높으나 지역안배 정책에 밀려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한 병원에게는 역차별로 인식할 수 밖에 없어 향후 적지 않은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병원 교원과 마찬가지로 교육, 연구, 진료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에 교원으로 등재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력병원의 선택진료 의사 자격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메르스 사태로 심각한 수익악화를 겪고 있는 병원들에게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로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어 대책마련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나치게 원칙에 얽매이지 말고 의료기관들의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유연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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