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사회 '기관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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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회 '기관경고' 조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5.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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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재발 방지 위한 정관 연수교육 규정 개선과 비용 특별회계 전환 주문
보건복지부가 7월7일자로 대한약사회에 연수교육 규정 미비와 회계처리 부적절을 명목으로 ‘기관경고’ 조치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향후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약사회 정관 연수교육 규정 개선과 연수교육 비용에 대한 특별회계(현 일반회계) 전환을 주문했다.

또 8월7일까지 한 달 안에 개선방안과 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7월8일 취재한 결과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 기관경고는 처음 있는 일로 결코 가벼운 조치가 아니다”며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 시 연수교육 위탁 업무 등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조치를 내리게 된 배경은 지난 2월 열린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조찬휘 현 집행부의 연수교육 비용 중복 지출 의혹을 제기, 복지부가 올 하반기로 예정된 약사회 정기감사를 지난 5월로 앞당겨 실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는 또 약사 연수교육을 실비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방침과 연수교육 규정 개선도 예고했다. 현재 약사 연수교육은 연간 6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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