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醫, 문정림 의원 현지조사 사전 통지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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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醫, 문정림 의원 현지조사 사전 통지법 '환영'
  • 박현 기자
  • 승인 2015.06.0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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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건강권과 진료 받을 권리, 의사 진료권 보장돼야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최근 문정림 의원의 현지조사 사전통지를 주요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 5월15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단의 자료제공 요청시 자료제공 요구서를 요양기관에 사전에 발송하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시 조사계획서를 요양기관에 사전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회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있어 행정조사 기본법의 원칙을 지키려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강태경 대외협력이사는 "복지부의 현지조사나 공단 및 심평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이를 위한 의료인의 진료권과 진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며 "국민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자유와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공권력의 행사이 때문에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의 2013년1월부터 2014년9월까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단이 처음부터 최대 6개월 치의 과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전 자료제공 요청 없이 방문확인을 시행한 경우가 조사대상 의원의 약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사회는 목적의 정당성만 내세워 절차적 적법성을 무시하면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의 건강권과 진료받을 권리, 의사의 진료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회는 현지조사 7일전 사전통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사회는 "사전통지 이외에도 행정조사 기본법의 원칙들인 조사의 연기신청, 조사원 교체신청 등도 구체적 법령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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