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수가 개선, 질 향상 및 위생관리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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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수가 개선, 질 향상 및 위생관리가 최우선”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5.05.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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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인력배치 기준 및 합리적 관리비용 마련돼야
양승조 의원, 국회 토론회 개최
합리적인 식대수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질적 향상 및 위생 관리가 최우선 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정 인력배치 기준 및 합리적 관리비용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공통된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은 5월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자급식의 품질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혜진 전국병원영양사회장은 현행 식대 수가제도와 보건복지부의 개선안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합리적인 식대수가 개선을 위한 제언에 나섰다.

김 회장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식대인상요인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준식대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의료기관들이 환자식 질 확보를 위한 비용 부담으로 많은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고자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선안과 관련, 식대가산제도를 없애고 기본식대에 가산금액을 포함할 경우 병원식사의 77.8%를 차지하는 일반식에서의 인력배치 근거가 없어져 현재까지 영양사가 배치돼 관리하고 있던 환자식의 안전 및 질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영양사의 대량 해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기본식대에 가산금액을 포함해 식대가 인상되므로 기존 인력가산에 적용됐던 영양사 인력 기준을 식대수가 산정조건으로 명시할 것과 치료식 영양관리료 금액을 끼당 1천330원(1일당 4천원)으로 산정해 현실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식대수가 개선방안 마련 협의체의 구성 위원에 대한영양사협회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나선 조영연 삼성서울병원 임상영양팀장은 “개인별 맞춤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 소속 영양사를 통해 수준 높은 치료식 제공이 가능하다”며 “현행 가산제도에서의 영양사 인력 기준을 식대수가 산정조건으로 명시해 영양사 인력을 확보,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민 한국임상영양학회 총무이사는 1일 500원의 치료식 영양관리료 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제도 개선에 전문 실무인력과 해당 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대표에 토론에 참여한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정책실장 역시 “식대수가제도 개선안이 환자식의 질적 향상과 위생적 관리가 보장되는 수준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적정한 수준의 영양사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합리적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2006년 이후 수가인상 없이 식대급여가 동결되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치료식의 평균 청구단가가 일반식 단가보다 더 낮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치료식 수가 수준을 상향하고 인력가산에 의한 격차도 더 상향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식대수가 개선은 인상의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문제이다”라며 “퇴원환자 만족도 조사나 위생 관리 기준 수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정성 평가와 유사한 평가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영양사협회 등에서 우려하고 있는 식대가산제도를 없애는 방안과 1일 500원의 치료식 영양관리료를 책정한 안들은 중간 단계에서 논의된 것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다”라며 “시간적 여유를 두고 몇 가지의 실무안을 만들어 국민과 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으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점은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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